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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그 전세 보증보험 계약해지의사 내용증명 보내기
    Life 2024. 3. 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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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 난리인 전세사기..!

    나는 당할지 몰랐던 전세사기..!

    .

    .

    .

    그 일이 저에게도 일어났습니다..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세상살이

    꼼꼼히 알아보고 준비해서 살아남읍시다..!!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의사 표시하기

    계약해지에 대한 의사 표시는 계약 만료 2달 전까지 임대인에게 도달해야 합니다.

    슬프게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계약해지 의사 표시 방법으로는 문자 / 전화 / 내용증명 이 있습니다.

     

    문자 / 전화로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인정받으려면, 임대인의 동의 답장이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000님. 00시 00구 00로 00길 00빌 0동 00호 세입자 000입니다. 00년 00월 00일부터 00년 00월 00일까지 임대차계약(00원)을 연장하지 않고 만기일에 맞추어 나가겠습니다. 해당 날짜에 맞춰 보증금 반환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자 보시면 위 내용에 대한 응답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네 / 알겠습니다 등..

     

    저의 경우는 임대차 계약 한 달 후 임대인이 바뀌었으며 연락은 한 번도 닿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는 문자 / 전화에 대한 응답을 받을 수 없으므로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발송하기

    내용증명은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전세계약 해지 의사를 표현했다는 증빙자료를 만들기 위해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해 발송할 수 있으며 직접 방문과 온라인을 통해 발송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서는 아래 양식에 맞춰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내 용 증 명 서 .docx
    0.01MB

     

    1. 우체국 홈페이지 접속

     

    2. 우편 > 증명서비스 > 내용증명 선택

     

    3. 반송불필요 체크 해제, 배달 증명 체크

    (반송될 경우에도 직접 수령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직장을 다니신다면 보내는 주소는 직장주소로 하심이 더 편하실 수 있습니다!)

     

    4. 본문 작성

     

    5. 위 내용증명서를 첨부

     

    6. 오탈자 없는지 다시 한번 더 체크!!

     

    이제 내용증명이 반송되지만 않는다면 계약해지의사표시를 한 것입니다!!

     

    하. 지. 만

    우리의 임대인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죠 ..^^..

     

    이렇게 폐문부재가 되어 반송이 된다면 반송된 우편물과 임대차 계약서 ( 저의 경우에는 임대인간의 매매 계약서 )를 가지고 임대인의 초본을 떼서 임대인의 주소지를 다시 알아봐야 한답니다..

    다음으로는 임대인 초본을 발급 받고 내용증명을 한번 더 보내는 내용으로 포스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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